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제언 |
인혁당 사건 등 60, 70년대 중앙정보부 고문 수사의 대명사 이용택 중정 6국장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에게 주는 보국훈장만 3개, 80년대 김근태, 심진구 고문 및 중부지역당 등 조작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정형근은 4개, 6·8부정선거, 삼선개헌의 정일권은 무려 9개, 북풍, 안풍, 총풍 등 헌정을 유린한 권영해는 5개, 50년대 초 5개 분야 국민학살에 모두 간여한 송요찬은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무궁화장 등 6개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헌법행위자들이 일반국민보다 많은 훈포장을 받았으며, 이들의 행위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어도 이들의 훈포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훈장을 받은 간첩사건 같은 것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나 사법부 판결로 드러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상훈법 제8조는 공훈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가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아직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2005년 상훈법이 개정되어 서훈 취소요건이 발생하면 행자부장관은 반드시 이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 공무원들은 어쩐 이유인지 취소에 소극적이다. 16일 발표한 수록 대상자 405명 가운데 문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은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헌법행위가 분명한 경우나, 또는 사법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원심 단계에서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5·18특별법에 의해 1997년 유죄판결을 받은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관련자들의 경우도 2006년에야 비로소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관련자 수십명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훈장이 민주화 요구를 탄압한 자들과 가짜 간첩을 만들어내어 반공 이데올로기 유지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여되어 왔다. 1965년 치안국 박영수, 정석모 등 32명은 "한일회담반대라는 불법시위와 난동사태 예방진압 임무수행을 위해 자기생명을 무릅쓰고 공안질서유지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3등 근무공로훈장 등을, 1971년 보안사 김재규, 김교련 이학봉 등 17명은 "1971년 양대선거를 계기로 4.19와 같은 민중봉기를 획책한 간첩단 4개망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보국훈장 등을 수여받았다. 197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줄자 남한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간첩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포상도 급증한다. 1974년 중정 안경상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검거를 이유로, 1975년 보안사 이학봉 등 17명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검거를 이유로 보국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1980년대에도 매년 몇차례씩 보안사 장병화 등 4명, 백남은 등 10명, 안기부 이종원 등 7명, 이런 식으로 수여되었다. 이 사건들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작년까지 재심 무죄 선고가 11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개 간첩사건입니다. 국민들이 고문조작으로 신음할 때 그들은 포상잔치를 벌였던 것이다. 이 자들의 서훈 박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훈포장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수습 유공자들에게 대거 훈장을 수여했다. 국민 구조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상황유지를 완벽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는데 이 경찰서 경찰 두 명은 유가족을 미행하다 적발되었다. 청와대에 파견나갔던 국무총리실 직원은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검사 2명은 세월호 수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재임중 4대강 사업 공로 유공자 1157명에게 훈포장을 줬는데, 공무원, 수자원공사, 건설업체 임원은 물론, 4대강 찬성 궤변을 일삼던 홍보부대들, 심지어 4대강 성공을 발원한 스님에게도 훈장을 줬다. 이렇게 잘못 주어진 훈장도 취소시켜야 한다. "어떻게 벌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고 상받을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하면, 그런 사회가 정의가 살아 있겠습니까?"(김삼웅 독립기념관장) 또한가지 국가배상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들이 재심에서 형사 무죄가 선고되면, 국가 손해배상판결이 이어진다. 지금은 그 손해배상을 국가 즉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왜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손해배상을 그들이 하지 않고 국민이 대신 하는가? 사건 조작에 책임이 있는 자들, 앞장서서 독직과 직권남용, 헌법을 유린한 자들에게 마땅히 국가가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물어내도록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상훈법에 따라 취소해야 할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부처를 감사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해야 한다. 잘못한 자들에게 잘못 내려진 포상을 삭탈하고, 그들이 끼친 손해를 끝까지 추적해 물어내게 할 때만이 공직자들이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과 주권에 대한 장전인 헌법을 무서워 하게 될 것이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는 오늘 열전 수록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를 빌어, 상훈법의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에 반헌법행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든 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상권을 끝까지 철저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라는 점을 촉구한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