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변론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25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할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새 대리인단이 선임돼 충분히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 공백 상황이 엄중한 데다 대통령을 단순히 ‘사인’으로만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된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변호사(대리인)가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거부하기 어려워 시간 끌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은 신속한 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중대한 결심은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29명에 대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어도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의 퇴임 뒤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체제의 헌재 재판부가 다음 달 1일 변론에서의 어떤 발언과 계획을 내놓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측 막판 변수, 이에 대한 헌재의 응답 방향에 따라 장기전이 불가피할지, 반대로 속도전의 돌파구가 될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변수에 대해 “지금 명시적으로 대리인단이 사퇴 의사를 제출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