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교수에 대해 "개인의 의견표명이며 고소인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시간에 걸친 선고심 끝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왜 무죄냐, 이 나라엔 법도 없냐"며 소리쳤고 재판부를 향해 "친일파입니까"라며 성토했다.
이 할머니는 법정 방호원들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계속해 소리쳤고 무죄 선고 뒤 변호사와 악수를 하던 박 교수를 향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이 할머니와 함께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이옥선(91)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공장에 데려간다 해놓고 성노예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무슨 재판이냐"고 크게 반발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도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에서 다 인정한 부분을 형사소송서 다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면밀히 검토해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선고심이 끝난 뒤로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취재진을 만나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고 "항소해야죠"라며 판결에 불복했다.
반면 박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고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책 내용 35곳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박 교수의 개인 의견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세 부분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 내용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