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구미, 청주, 울산, 전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