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이지만 조제설비와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품질관리와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탕약을 GMP 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와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부산대 한방병원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마련해 한약재 구입과 보관 조제 등 전 과정에 대해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안에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과 임상연구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이 34.5%, 한의원은 58.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