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 1437가구를 대상으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의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선물용 농식품으로 4~9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구입액 변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55%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한 반면 구입액이 줄었다는 응답이 42.7%에 달해, 김영란법이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앞으로 선물용 농식품 가운데 구입액을 줄일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42.6%가 한우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화훼가 35.3%, 과일 13.3%, 건강기능식품 2.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구입액을 늘릴 품목에 대해선 과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기름과 들기름이 16.1%, 곡물류 9.9%, 버섯류 9.2%, 한우 5.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명절 선물용으로 농식품의 적정 희망가격에 대해선 과일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4만8천원, 가공식품은 3만8천원, 한우 등 축산물은 8만9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명절 선물용 농식품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선 포장과 용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중량과 갯수를 줄여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가 44.5%로 가장 많았고, 포장 디자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0.8%에 달했다.
축산물의 경우는 소포장으로 가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중량 축소가 26.5%, 포장비용 절약이 23.9% 등이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포장비용을 줄이고 소포장 단위로 선물세트를 만든다면 5만원 이하 단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