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구입액 '변화없다' 55% '줄었다' 43%… 김영란법 영향

김영란법에 맞춰 선물비용 줄이기 위해선 포장 개선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선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 1437가구를 대상으로 '선물용 농식품 구매 의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선물용 농식품으로 4~9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구입액 변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55%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한 반면 구입액이 줄었다는 응답이 42.7%에 달해, 김영란법이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앞으로 선물용 농식품 가운데 구입액을 줄일 품목에 대해 응답자의 42.6%가 한우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화훼가 35.3%, 과일 13.3%, 건강기능식품 2.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구입액을 늘릴 품목에 대해선 과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참기름과 들기름이 16.1%, 곡물류 9.9%, 버섯류 9.2%, 한우 5.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명절 선물용으로 농식품의 적정 희망가격에 대해선 과일등 신선농산물의 경우 4만8천원, 가공식품은 3만8천원, 한우 등 축산물은 8만9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명절 선물용 농식품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선 포장과 용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중량과 갯수를 줄여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가 44.5%로 가장 많았고, 포장 디자인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0.8%에 달했다.

축산물의 경우는 소포장으로 가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중량 축소가 26.5%, 포장비용 절약이 23.9% 등이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포장비용을 줄이고 소포장 단위로 선물세트를 만든다면 5만원 이하 단가를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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