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데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간에 2금융권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경우 등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출자에 대해선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재무상환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정기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런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사잇돌 대출이나 미소금융 등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연 11~1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율에 대해 산정방식을 점검해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워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은 사람과의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상담 결과에 따라 서민층에 대해선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거나 가능한 제 값을 받고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주택금융공사 등으로 이뤄진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올 1.4분기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햇살론에서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금리 4.5%이하로 지원받아 월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 대한 햇살론 생계자금의 지원한도도 8백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의 거치 및 상환기간도 현재의 4년과 5년에서 6년과 7년으로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올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저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적용범위를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다문화가정,새터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2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여신심사지표인 DSR(Debt Se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금융회사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186조 7천 억원의 정책 자금을 1.4분기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