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동안 할 일 다 했다, 정상적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최순실과의 공모는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등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얼 했는지? 국가적 비상사태에 왜 관저에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진전된 답은 없었다.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로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박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15분 뒤에 있다는 긴급 공지를 받았다.
청와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 이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는 간담회 일정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장소는 취임 후 한 번도 사용 안하던 상춘재였다.
더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 노트북과 핸드폰, 카메라의 휴대를 일체 금지해 청와대가 배포한 영상과 사진이 전 언론에 사용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된 헌법상의 '권한행사 정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위헌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로 규정돼 있어 지금의 박 대통령은 명목상 대통령일 뿐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나올때 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3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서 해야 할 변론을 장외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부적절한 처사로 여겨진다.
모두 맞는 말이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과연 청와대만 타박 맞을 짓을 했는지? 우리 언론과 기자들은 문제점이 없는지 돌아보게 한다.
청와대 기자단은 청와대의 요청에 박 대통령이 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정지를 당한 박 대통령의 기습적인 간담회 요청에 과연 기자들이 응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충분히 논의한 후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참석을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그것도 기자들의 손발이자 무기인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모두 차단된 채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국정농단 주인공의 변명만 듣고 전달해 ‘받아쓰기 언론’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물론 박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함과 정당함을 길게 주장한 뒤 10여 명의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곤 한다. 청와대 기자들은 전례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자부했을지 모르나 정작 박 대통령의 동문서답이나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결국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말에 놀아났고 정권의 들러리와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무장이 해제된 채 기자간담회에 임한 청와대 기자들은 '저것도 기자고 언론사냐?'는 언론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의 본령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성찰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촛불광장에 울려 퍼진 외침 중의 하나가 '언론도 공범이다!', '언론 부역자도 퇴진하라!'는 것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