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국가표준' 나왔다…분류·용어 규정

국표원, 무인기‘분류 및 용어’ KS 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 분야 처음으로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했다.


무인기와 관련된 국가·국제표준은 제정된 것이 없으며 NATO,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다.

기존 중·대형의 군사용으로 사용돼 왔던 무인기가, 최근에는 소형·저가의 취미·레저용으로 확산되면서 용어나 분류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화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6일 '무인기 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2천억원 이상의 공공수요 창출 및 민관합동 5천억원 집중 투자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에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 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하고,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 까지만 규정돼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150m)에서 성층권(50km)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 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인기 추락 사고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무인기 성능, 시험방법, 제품표시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무인기 분과에도 참여해, 중복투자 방지와 저가 불량 수입제품 차단 등 국내 무인기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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