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적용 대상이 선거구민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들과 연관된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이 포함된다"면서 "산악회 모임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나 참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기부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기존 선거구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과연 태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할 마음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질문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답변이 짧다"며 "당시 군 공항에 대한 정 후보자와 입장차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해당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7)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조씨의 혐의도 무죄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탄핵 정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며 "항소할 지 변호인과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 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 45포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김 의원과 쌀을 돌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