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라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5년에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 8800여 명에 이른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민주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에 중대한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