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까지 수입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여 13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140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국내산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1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배추김치가 20만3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1.2%나 증가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말했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곳(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공업체 17곳, 유통업체 9곳 등이다.
특히, 위반 수법도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충남 금산군 소재 A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뒤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해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업체는 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입 배추김치 20톤, 6400만 원 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밖에도 마늘과 당근, 양파, 고춧가루 등 양념 채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6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한편, 농관원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모두 4828건으로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1317건(27.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배추김치가 1156건(23.9%), 쇠고기 648건(13.4%), 닭고기 160건(3.3%), 마늘 86건(1.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