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금리'…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사진=서울시 제공)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대부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해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에는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이 총 망라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연 27.9% 보다 훨씬 높은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19명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했다.

피해자는 주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200만 원 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 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 카드대출 업자 3명은 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로, 이들에 의한 피해건수는 1600여 건 30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또 적발된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로, 이들에 의한 피해자가 35명, 9300만 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으로, 적발된 업자들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대출시 추심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해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 적발된 업자는 집으로 방문해 대출계약을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수금하는데 이용하였으며, 1~2주일 간격으로 거래은행과 인출장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한 영업주와 실제 대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카드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16명의 경우 서울 전역 보도블럭과 전봇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 원 1분 즉시입금" 등의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소액결제를 시켜 선이자 30%(연 360%)를 수취하고 총11억원 상당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0여 명에게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및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 업체 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통해서도 등록 조회방법 문의가 가능하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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