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 정책 비판…"근로자이사회, 노사 갈등만 부추겨"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가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29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1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관계 신뢰가 약한 나라의 경우 근로자이사제는 국민후생보다 노사담합을 추구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실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근로자이사제 중심의 경영참여방식인 '공동결정제도'를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 도입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이나 유럽 국가와 달리 노사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간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경연은 독일 기업도 해외 진출 시 자국의 근로자이사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공동결정제에 자부심을 가진 독일 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결정제는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자체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향후 국가 사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제정 한계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시정명령 규정,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서울시 조례제정이 이들 규정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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