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즉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과 특검의 수사준비 기간 최장 20일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12월 26일부터 개시될 수 있다.
특검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임명요청(법률 시행일로부터 3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3일), 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 후보 추천(5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4일이 소요된다. 또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특검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한다.
그러나 법률이 공포되는 데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이보다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부서, 관보 게재 절차가 끝나야 특검법이 시행된다. 여기에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인 2012년의 '내곡동 특검법'(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사실상 이 법률 하나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국무회의 의결 당일 법률 공포·시행이 가능했다.
반면 최순실 특검법은 다른 50여건의 안건들과 함께 처리됨에 따라, 전체 의결사항이 관보에 취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검법에 부서해야 할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나 귀국하는 만큼, 최소한 하루 정도 물리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결국 12월 말이나 돼야 특검의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년전 내곡동 특검팀도 수사준비 기간(10일)을 마친 이틀 뒤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한달 이상의 가량의 준비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 기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방어 법리를 갖추는 등 본격적인 법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를 노리고 4~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중립성' 문제를 빌미로 특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법을 재가하실 것"(정연국 대변인)이라는 청와대 입장이 확고한 이상 이같은 꼼수를 쓸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특검 때 야당에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 저항하다 결국 "악법도 지켜야 한다"며 법정 기한 내에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공언한 만큼, 박 대통령은 수사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