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 자금인만큼 이를 이용해 재벌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게이트가 된다.
연기금까지 최순실의 입김이 번졌고, 이를 통해 특정 재벌이 특혜를 본 정황이 있다면, 대대적인 검찰 조사나 추후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대 0.35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며 "덕분에 삼성가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지난 1일 종가 기준 7900여억 원을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었을 때 부정적이었던 증시의 관측과는 달리 합병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의 찬성표로 주주총회에서도 과반 득표에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들에 확실한 지배력을 갖게 됐다.
최근에 삼성이 최순실에게 35억을 송금하고, 승마협회를 통해 180억 지원계획, 미르·K스포츠에 2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통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연금과 최순실 간 관련여부가 국민에게 정말 심각한 공분을 사고 있다"며 "모두 힘든 형편에 자기 호주머니 털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관리주체인 정부가 정말 어처구니없게 한 재벌의 이익에 복무했다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작년 10월 5일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1차, 2차, 3차 질의까지 조목조목 따졌다. 결과적으로 정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삼성그룹 일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됐던 것 같다"며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여러 유착관계 의혹이 많고, 이번 최순실 사태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다'는 국민연금 내부 방침마저 어기면서까지 2조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7900억을 안겨줬다"며 "이에 대한 삼성의 대가는 최순실에게 직접 송금한 35억의 자금과 승마협회를 통한 180억 지원계획, 미르·K스포츠에 출연한 200억 원의 자금이었다"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쓰였다. 국민은 2조원을 손해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7900억의 불법소득을 올린 것이다"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삼성, 최순실의 공모여부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