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부터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비록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 측이 건네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검찰은 큰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 수석과 정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뒷북·늦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임의제출'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검찰 스스로도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갖고 온 자료는 우리 측 요구자료에 미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청와대는 입장을 뒤집어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조차 거부하며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수색'까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이다.
통상 압수수색은 '수색'을 통한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09조에서는 사건과 관계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의 수색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도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11조에서 '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 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