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소나무 등 임목도가 130%가량 되는 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등 강릉시 무리한 행정에 강릉시의회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릉시는 사천면 미노리 395번지 일대 '미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23만 평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에는 미노지구 일대에 강릉아산병원이 지난 2014년 10월에 매입한 사천면 방동리 산65-2번지 2만8596㎡(8650평) 녹지지역 임야가 포함됐다.
이 임야는 강릉시가 지난 2014년 7월 11일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면서 미노취락개발지구에 포함시켜 계획관리지역 녹지에서 해제시켰다.
특히 이 임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서 강릉아산병원장이 제안자로 하는 주민제안으로 강릉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했고, 아산병원이 만들어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한곳도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
강릉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해 200여 장이나 되는 아산병원 종합의료시설 변경계획에서 불과 2~3장에 그친 녹지지역 변경안을 삽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과는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와 강릉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200장 속에 감춰진 녹지 임야'를 해제하는 2~3장의 내용에 대해 지적사항 하나없이 찬성이라는 절차를 밟아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수백장 속에 감춰진 2~3장의 내용에는 녹지 8000여 평에 40~100년 이상 자생해온 강릉시의 청정한 도시이미지인 '솔향 도시' 소나무 수천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강릉 사천면 방동리 일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생해온 임목도 130%에 가까운 금강소나무 굴락지는 '강릉시의 이상한 행정'으로 존재가치 없이 훼손되고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이 소나무 굴락지는 2000년 동해안 대형 산불에서 고성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곳곳에서 수천만 평의 산림이 불타는 산불피해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다.
당시, 동부지방산림청은 강릉아산병원 인근 소나무로 번지는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헬기와 소방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차단시키고 이곳 소나무 굴락지를 보호했다.
더욱이 강릉아산병원이 향후 종합의료시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이 일대 주변의 토지는 현재 3.3㎡당 400만 원~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향후 막대한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강릉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소나무 굴락지 8000여 평 훼손은 물론, 아산사회복지재단에게 300억 원 이상이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등 특혜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임목도가 높은 산림이나 소나무 굴락지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령이 높은 소나무가 자라는 자연은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릉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미노지구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으로 묶을 수는 없어도 아산재단 측에 소나무를 보호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의회 의원 6명은 '미노지구 도시관리계획'과 '2020년 도시계획변경안'이 특혜와 위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마련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은 27일 오후1시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천면 방동리 및 미노리 지구단위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개인과 아산재단에 막대한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