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결의되면 이 부회장은 그날로 등기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변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이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사회 구성원이 되느냐다. 비등기 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회사 경영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대표이사 선임, 자산 처분과 양도, 투자계획 집행, 법인 이전·설치 결정권 등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를 시작으로 경영에 참여했지만, 지금까지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맡은 적이 없다. 2004~2008년 삼성과 소니의 합작법인 S-LCD 등기이사로만 등재된 적 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쓰러진 뒤부터는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하면서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에서는 비켜나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윤부근 사장이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각각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기보다 이 부회장이 한층 적극적으로 대내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이사는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떠안게 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등기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비등기 임원으로 남으면 의사결정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삼성 측에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베일에 싸였던' 그의 의중도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사회를 열면 등기이사의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담긴 회의록을 만든다.
회사는 의사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최소한 그가 특정 안건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의 사업재편 등의 행보를 두고 이러저러한 해석은 많았지만, 그의 정확한 발언이나 메시지가 알려진 적은 없었다.
보수도 공개된다. 등기이사에 선임되면 매년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보수는 부회장급보다는 적지만 고참 사장급보다는 많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