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5일 백씨가 사망하자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각 지방청 경비과에 내려보냈다.
문서는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해 시설관리권 행사 차원에서 자체인력을 동원하거나 장소를 선점하는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집회라도 천막 등 분향소 설치용품은 미신고용품이므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면 미신고집회 개최,도로법상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도 담았다.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방관하더라도 교통방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 차단하라는 지시, 특히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표 의원은 "경찰청이 이런 내용을 지방청에 하달하면서 공문 형태가 아닌 업무연락 형태를 취한 것은 공식적인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