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하고 초고층 건물은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 개정을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가 2층 이상까지 확대됐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 내진보강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주민들이 내진 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도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는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과태료 기준이 마련된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로 하고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10억원), 2개월(5억 이하)로 정했다.
또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쉽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 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 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만이 내진확보가 돼있어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