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대한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즉시 지원하고 특례보증 지원도 이번 주 중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등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원칙상 1연 연장을 추진한다.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와 기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 원(협력기업 3000억 원, 민감업종 500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각각 1900억 원, 1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이후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수수료도 0.2%포인트 차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2조 원 범위 내에서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꾸리고 협력업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들 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457개, 채무액은 약 640억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상대응반,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한 기업 동향 및 애로 사항을 매일 점검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