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계획 시행 첫 해인 올1월부터 5월까지의 출생아수가 18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명 가까이 줄어든데 따른 응급대책이다.
우선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시술비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된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그동안 부부 합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3회까지 지원됐었다.
소득구간별로 ▲150%(583만원) 초과는 100만원 ▲100~150%(316만~583만원) 190만원 ▲100%(316만원) 이하는 240만원이 지원된다.
100% 이하의 경우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남성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내년 7월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한층 강화해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에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최소한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