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중소선사는 최저입찰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하청을 따냈지만, 입찰 이후 어찌된 일인지 다른 업체가 더 싼 가격으로 일감을 가져갔다.
또,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들의 경우 2~5년간 비딩(bidding)참여가 제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해운물류시장에서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로 중소선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매출액의 30% 이하에서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 자회사들은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30% 몫을 고스란히 챙길 뿐 아니라, 일반 해운물류 시장의 일감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위해 30%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기업 자회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기업으로부터 30%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덤핑 등을 통해 중소업체가 가져가야 할 몫의 상당부분까지 '쌍끌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소선사들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로부터 슈퍼갑질을 당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찍힐 경우 그나마 받던 일감도 잃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 단체들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들어가는 등 해운물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왔으며 현재 수집된 각종 부당행위 사례들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당행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을 제외한 3자물류 시장에 진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업법 개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또, 올 하반기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도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부당행위를 알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