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 2인 1조로 운영…학교 범죄 집중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운영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최근 부산지역 SPO 2명이 담당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SPO 운영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4일 SPO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PO는 학교폭력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통적 경찰 영역에 집중하고, 학생 상담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 수준에 한해 진행하게 된다.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 상담 등 업무는 학교나 Wee(위)스쿨·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그간 SPO 활동이 경찰-교육 영역에 모호하게 걸쳐 '경찰이 타 부처 일까지 떠맡는 기관이냐'라는 식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SPO 운용을 위해 교육 당국과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 1회, 지방경찰청과 교육청, 일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은 분기 1회 의무적으로 회의를 여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SPO 활동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SPO는 학교 방문 일정이 포함된 월별 활동계획을 만들어 학교 측과 협의 후 활동하고,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을 SPO의 접촉 파트너로 지정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과 면담 시 사적인 감정이 들지 않도록 SPO의 학생 면담에 관한 원칙도 엄격히 정했다.

면담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측과 장소를 정하고, 교외 면담이 필요하면 Wee센터 등 공공 상담장소를 이용하고 학교 측에 이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SPO를 정(正)·부(副)의 2인1조로 운영토록 하고, 가능한 한 남학교에는 남성 경찰관을, 여학교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성 학생을 면담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사후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부 담당자가 정 담당자와 동행하고, 여학생 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여경이 수행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SPO 전문성을 높이고자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자 경력채용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SPO를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시키고 상호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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