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50%를 중과한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무실장 등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225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는 사업자가 규제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파문이 컸지만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실태점검을 거쳐 과다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지원금 유도 사례가 두드러진 LG유플러스에 대해 지난달 1일 단독 조사에 착수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틀간 방통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처벌하기로 했지만 그 결과는 법인에 과태료 750만원, 개인 임직원 3명에 과태료 500만원씩 225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끝냈다.
물론 현행 단통법상 방통위의 조사를 1회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2회 1천500만원, 3회 3천만원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SK의 조사거부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한 전례가 있는데도 시행령을 고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SK에 대한 단독조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거부 방해 행위가 있었는데도 가중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노익 이용자보호국장은 "횟수 기준 의해(부과했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이미 SK의 조사거부가 있었는데도 이동통신사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 별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걸 전체회의에서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방통위는 당시에도 SK법인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는 데도 횟수만을 기준으로 500만원(중과해서 750만원)만 부과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일선판매 대리점에 500만원 과태료 부담될 수 있지만, 이동통사 본사와 대기업 임원들에게 500만원 과태료가 제재효과 있나. 번지수 잘못 찾은 듯하다"면서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재 효과 있느냐 하는 비판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판매점, 본사와 구분해 거부방해 행동에 대한 제재 수위를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면서 "꼭 강경하게 때려야 한다는게 아니라 제재 효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같은 액수를 일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미진하다"며 "가중해서 부과하는 방안 신속히 검토해서 사실조사 결과 놓고 의결할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꼭 취해야 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