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차 노조도 쟁의절차를 진행하면서 두 노조의 동시파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5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4차 교섭에서 회사 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대비 7.2%인 임금 15만 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대해 제시안을 내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회사 측은 아무런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측은 대내외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논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고자 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승진거부권 부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안들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오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는 이미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 만을 남긴 현대중공업 노조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어 "두 노조가 실질 파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민주노총과 논의해서 정확한 파업 시기 등 연대를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특히 같은 날 동시파업에 대해 두 노조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파업이 성사될 경우,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지부진한 임단협만큼이나 구조조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과 성과연봉제 폐지, 퇴직자 수 만큼 신규인력 충원 등 민감한 사안이 산재해 협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설비지원 부문 분사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까지 겹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