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교육, 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은산분리'의 벽 무너지나… 공공 SW·원격의료도 '대기업 봐주기' 일변도
정부는 우선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 완화하도록 은행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의 벽을 깨뜨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비(非) 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 이상 가질 수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50%까지 지분 상한선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사용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는 재벌이 아닌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전히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업은 지난해 11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던 KT와 카카오로, 두 기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자를 통해 1대 주주로서 경영 전면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업이 어려운데 돈주머니를 차고도 손 놓고 있을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며 "재벌뿐 아니라 카카오, KT 같은 기업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하는 등 일탈할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아니냐"라며 "은행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금융소비자를 위해 바꿔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서도 기존 중소기업 우선 방침에서 벗어나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금액별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되, 국방·외교·치안·전력이나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는 예외사업 등의 경우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소요되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 신(新) 소프트웨어 발주 사업을 예외사업에 포함시켜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형병원 특혜 논란을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민적 관심사였던 원격의료사업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도서벽지나 군, 원양어선 등 수요지역을 발굴하고,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 규모였던 시범사업을 올해는 278개 기관, 1만 200명으로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원격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보안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고딩'도 마음껏 게임하도록 '셧다운제' 완화… 드론 택배로 안경 받을 듯
한편 게임유저 및 관련 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셧다운제' 완화의 경우 올 하반기까지 현행 제도의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일괄 금지하는 제도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부모·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부모가 금지시간을 직접 고르도록 하고, 기존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취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두 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뮤직비디오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도 기존 사전등급분류에서 자체등급분류로 올 하반기에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나 게임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 등급을 미리 받아야했지만, 이제는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결과를 통보해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또 검안 없이 안경·렌즈를 착용하지 않도록 온라인판매를 불법으로 규제한 바람에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취급됐던 것을 검안을 마치면 안경·렌즈도 택배 배송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각광받는 드론 활용 사업의 경우에도 농업·촬영·관측으로 제한됐던 사업범위를 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허용하고,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었던 드론사업 자본금 규제도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이용하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해부터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