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살인 저지른 성범죄자…관리실태 '도마 위'

법무부 직원, 사건 전 피해자 아파트 찾아갔지만 눈치 못 채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강력범죄자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 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 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밤 9시37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다 다음날인 18일 밤 10시5분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단순 날치기 범행을 하다 붙잡힌 줄 알았다.


하지만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A 씨의 집을 수차례 방문한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은 19일 오후 1시쯤 A 씨의 집을 찾아갔고 이미 숨져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 씨가 또 다시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르자 정부당국의 성범죄자 관리실태와 전자발찌의 실효성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김 씨를 관리하는 법무부 담당자가 김 씨의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15일 오후에 A 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평소 가지 않았던 개포동의 아파트를 여러 차례 방문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법무부 담당관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간 것.

하지만 법무부 담당관은 그곳에서 김 씨를 만나지 못했고 단순히 해당지역이 아파트 단지임만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씨가 17일 밤 9시37분쯤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했다.

공조요청을 받은 서초경찰서는 김 씨의 최근행적 및 동선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김 씨가 도주한지 14시간이 지난 다음날 낮 12시가 되서야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다.

늑장대응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2501명이며 이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불과하다.

직원 1명당 약 2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하고 나온 김 씨가 서울 강남을 활보하며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관리당국의 사전 조치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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