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축구 구단 관계자, 심판, 심판위원장까지 뒷돈을 받은 역대 최악의 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축구계 안팎이 시끄러운 모습이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A(58)씨를, 배임수재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프로축구연맹 전 심판위원장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판위원장으로 지내던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프로축구 K리그 심판 최모(41)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7년)가 지난 혐의는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행으로 받은 돈(450만 원)만 기소했다.
A씨는 최씨로부터 "다른 심판보다 프로축구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마다 실시되는 재선임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심판위원장으로 있던 B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14년 11월 경남 FC 코치로부터 "우리 구단 축구경기 심판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으로 미뤄 심판위원장이 심판 재선임과 경기 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해당 경기 주심에게 부정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 계좌에서 이들 심판위원장에게 돈이 건너간 단서를 잡고 수사를 시작해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심판위원장들은 "돈을 받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판위원장이 축구경기 심판 배정에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범행이며, 심판위원장과 프로축구 심판의 열악한 급여구조 때문에 금품비리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심판위원장 월급은 300만 원 이하, 심판들은 고정 급여 없이 축구경기에 배당돼야 출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심판의 입장에서는 경기 배정을 못 받으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위원장에게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축구연맹은 2015년부터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으로 심판을 배정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FC 코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씨 등 K리그 심판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기소된 심판 중 2명이 프로축구 1부 리그인 클래식의 최정상급 구단인 전북 현대로부터도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프로 축구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