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되면 현재는 은행만 외화이체업을 영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비금융회사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에 한 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은행의 협약을 아예 없애 핀테크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화이체업 영위 조건이 완화된 반면,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등 제재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조정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3년이하 징역 도는 3억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해외송금을 할 때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 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재 건당 2천불 미만, 연간 5만불 미만에서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수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해 거래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