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장비 허위 신고에 하도급까지…수중건설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중 건설 업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증을 빌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24개를 적발해 관계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수중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중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과 장비 등을 허위로 갖추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업체 24개를 적발해 대표 김모(57)씨 등 관계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수중건설 업체 A사는 수중공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잠수부 이모(34)씨를 상시 근무자로 위장 취업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수중공사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상시 채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월 100만 원가량의 기본급과 4대 보험 등을 제공하고 잠수기능사 자격을 가진 이씨를 허위로 채용한 뒤 업체 자격을 유지해왔다.

통상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잠수사를 상시 채용할 경우 월 5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이씨는 A사에 서류상 채용만 된 상태로 다른 업체에 일용직 잠수부로 근무하며 소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수중공사 자격을 유지한 업체는 이번에 적발된 곳만 12군데에 달한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함께 입건된 수중건설 업체 B사 등 22곳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령이 규정한 필수 잠수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업체 자격을 유지해 온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B사 등이 고가의 잠수장비를 갖추는 대신 장비를 빌리거나 다른 업체의 장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령은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2세트와 스쿠버 잠수장비 5세트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업체 C사 대표 박모(77)씨는 수중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박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항만 등 수중 공사를 진행하며 전체 공사비의 20~30% 가량을 공제한 뒤 동일 업종의 업체에 대해 불법 재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중 건설공사는 작업 특성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의 위험은 물론이고 부실공사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이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업계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