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진 검사장의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0년 6월 장인인 강모(지난해 사망)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 200㎡·건물 232㎡를 본인과 부인, 장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채권자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1억 3000만원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진 검사장이 은행에 갚아야 할 몫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 검사장이 대출을 상환한 시점(근저당권 2005년 11월 해지)은 논란이 되는 넥슨 주식 매입 시기(2005년 6월)와 맞물린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120%인 점을 감안할 때, 1억여원의 채무가 상환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진 검사장이 300~4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월급을 모아 마련한 현금자산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1억원 넘는 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보유 중이던 대지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진 검사장은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무이자로 4억 2500만원이라는 자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진 검사장은 대출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내에 상환 자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바로 진 검사장 등이 모두 갚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진 검사장은 2005년 한 해에만 넥슨으로부터 빌렸던 4억 2500만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 1억여원 모두를 상환했다.
본인이나 아내, 딸 등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평검사가 5억원 상당의 거금을 모두 변제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진 본부장이 1999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115㎡)만 해도 2005년 5월 기준 7억 850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에 무리가 없었는데도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게 된 경위, 대출금 상환을 그해 하게 된 경위 모두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배경에 창업주 김정주 회장의 지시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회장이 사실상 실소유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 전반을 둘러싸고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진 검사장의 '수상한' 자금 동원력도 캐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포함해,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 아메리카 법인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 감사 등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