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부르며 생길 부작용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상임위가 의결하면 언제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常時)'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별칭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청문회가 '열려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청와대가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상시청문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소관 현안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당선인을 통해 법안의 위헌가능성을 제시한데 이어 25일에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나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토록 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위헌"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시청문회법' 대신 '국회법 개정안'이나 '청문회활성화법', '국회활성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조건이 완화됐다고 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상시청문회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국회활성화법'"이라며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과 함께 8월 본회의 개최, 3월과 5월 상임위 개최 의무화 등을 명기해 국회가 일하는 일수를 늘렸다.
국민의당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상시청문회법' 대신 '청문회활성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시청문회법이라고 네이밍을 하면 365일 청문회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청문회활성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