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김영란법 개정해…영세사업자 피해 줄여야"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개정해 사회적 약자인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루어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을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꾀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과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선물 매출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액수를 5만원,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액 때문에 국내 중소상공인의 제품을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이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내수경기 위축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내수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기획홍보국장은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점심식사 기준으로는 14.7%, 저녁식사 기준으로는 37%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하루 평균 고객이 30.4명에서 27.9명으로 0.5명, 월 평균매출은 3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은 연간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식비 및 선물비 등 금품 허용가액의 적정수준을 묻는 질문에 63.9%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은 17.5%,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16.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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