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보유기업 90% 이상, '병역특례제도 폐지' 반대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업 R&D 활동에 도움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0% 이상이 국방부의 '2023년 병역특례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국방부의 2023년 병역특례제도 전면 폐지 방침과 관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대한 산업계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90.4%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인들은 석박사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감소, 해외 인력유출 우려, 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걱정하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유지를 호소했다.


응답기업 90.4%가운데 76.7%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3.7%는 오히려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향후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84.9%에 달해, 산업계가 인식하고 있는 동 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도 경험이 없는 125개사 중 93개사(74.4%)는 제도 활용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86.4%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61.5%), 중견기업(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효용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기업 중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92개사로 이중 93.2%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기업 R&D 활동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95.5%가 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대기업(87.5%), 중견기업(81.5%)보다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소재지별로는 지방소재기업의 95.7%가 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이됐다고 응답해, 수도권 기업(92.4%)보다 다소 높았다.

구체적인 도움 내용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용이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해소에 일조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 전문 중소기업의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대부분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은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기업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제도의 유지를 호소했다.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도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 R&D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전문연구요원제도 마저 없어진다는 소식에 남은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후퇴될 것이기에 정책추진 이전에 산업계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기협 김성우 상임이사는 "저성장시대에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해야하는 산업계 입장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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