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구글 무혐의'…유럽연합은 '반독점법 위반' 결론

한국 공정위는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

우리나라 공정위가 무혐의처분을 내린 구글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재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유럽연합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U 반독점 업무 담당 기관인 유럽연합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U는 1년여간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체재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맵스,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를 미리 탑재하도록 강제했는지와 구글 서비스를 설치하는 제조사들이 구글이 아니라 자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반해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보다 많은 선택과 혁신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C는 구글에게 이전 회계연도 매출에서 최대 10%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15년은 구글 매출이 745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앞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도 지난해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탑재하고, 국내 회사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구글을 제소했으나 2년여동안 조사를 벌인뒤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만으로 불공정 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계약서가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시장점유율상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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