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언론사와 언론 단체 등 19곳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 194건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언론인 37명이 81회에 걸쳐 개인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한겨레 신문이 가장 피해가 컸고, CBS 소속 기자와 PD 등 11명이 19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한국일보 소속 언론인 9명(12회)과 YTN 7명(8회), 미디어오늘 6명(8회), 언론노조 4명(9회)도 각각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특히 세월호 1주기를 기점으로 지난해 5~6월(41건)과 1차 민중총궐기 취재 기간이었던 지난해 11~12월(75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몰려있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가장 많은 101건을 조회했고, 이어 검찰이 52건, 국정원이 37건, 국방부검찰단육군수사단이 4건을 조회했다.
언론노조는 일부 조합원들만 이번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조사에서 더 많은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선 경찰서부터 지방경찰청, 국정원, 국방부검찰단 등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현업 언론인들 통신자료를 무차별 조회하고 있다"며 "취재와 연관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정황들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어떤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 정보인권 침해는 물론, 수사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악용하거나 취재를 차단·방해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통신사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