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거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재판장들은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사건은 1, 2심 모두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했다.
1심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이 목표처리기간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법정처리기간보다 짧게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범죄는 가급적 매일 재판을 열어 집중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재판장들은 중대 선거범죄는 당선무효형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중대 선거범죄는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큰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 금지 제한·위반 행위 ▲낙선목적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행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선거범죄 재판을 진행해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