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송금 은행독점 깨졌다…'카톡'으로 2만달러까지 송금

(사진=카카오페이)
50여년간 은행이 독점했던 외환 이체 시장에 다른 사업자들도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굳이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까지 손쉽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 보험 등 비(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규정방식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1961년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55년 동안 외환 이체 업무는 은행이 독점해왔을 뿐,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은 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지급 및 수령, 외화예금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각 해당 업권마다 법으로 정해진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따로 허가 받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 뿐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등 소규모 핀테크사업자들도 외환 이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여타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증권금융, 새마을금고도 자본시장법,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체업자의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처럼 외환 이체 사업자가 다양해지면서 1백만원을 송금할 때마다 3~4만원씩 물어야 했던 수수료도 인하될 뿐 아니라, 환치기 등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외환송금도 양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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