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피고인과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파악하고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도 읽어본 후에 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일본어로 된 자료들은 검찰과 박 교수 측이 모두 번역해서 제출하고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도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감정 증인도 일부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와 박선아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 할머니들 측 변호를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증인으로 인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과 역사학자 신운용 박사 등은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이들의 증인 자격을 설명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감정 증인으로 해당 사건 고발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 위안부 지원단체 중 '제국의 위안부'에 찬성하는 단체의 장, '제국의 위안부' 논지에 문제가 없다는 역사학자 등 증인을 3명 이상 신청할 것이라며 수락은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관련자와 취재진 등 60여명이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을 마친 뒤 박 교수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책을 무료 배포하겠다고 했고,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내로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