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반려동물 장묘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경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반려동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만큼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년 넘게 함께 생활한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때 제출서류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설치승인서' 조항이 폐지된다.
또한,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 인정돼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특히, 동물화장로의 경우 동물 사체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대폭 조정됐다.
현재, 전국의 동물 장묘시설은 경기 김포와 충남 공주, 전북 남원, 부산 등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장묘비용은 평균 30~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설치와 운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동물 장묘시설의 배출가스 관리와 시설점검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이 준용된다.
또한, 동물 주인이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장묘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