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9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직위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2010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됐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1년 5월 첫 번째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