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18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타당성과 수요예측,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수는 7만 4천가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41만 5천 가구의 18%에 해당된다. 반려동물 사망건수는 10년 생존율 기준 7만 4천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소각법에 따라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불법 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병원균 등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장묘시설에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유골을 보관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동물의 장례와 화장을 하는 장묘업체는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13곳, 부산권 1곳 등 14곳으로, 모두 민간시설이다.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공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과 위생문제 해결은 물론 동물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입지로 화장로 노후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 진해화장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화장로 2기를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할 경우 10억 원 이내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추세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세금을 들여가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국민 정서와는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