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외압에 의해 중단하는 건 결국 헌법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어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이며 모든 지자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에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성남시는 또 "정작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성남시의 3대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연합정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며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무상교복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성남 소재 중학교 신입생 8,900여 명은 오는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일부터 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12만5천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