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deterrence)란 미국이 자신에 대한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억제의 적용 범위를 동맹·우방에까지 넓힌 개념이다. 즉 동맹국(한국)에 대한 제3국(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이 저지한다는 의미다.
이는 ‘선제 타격’ 등 사전조치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동맹국의 핵 피습에 대한 ‘대리 보복’인 핵우산(nuclear umbrella)보다 상위에 있는 핵전략 개념으로 통한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때부터 ‘확장억제의 지속 보장’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공격 징후시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로 선제타격하고, 공격 감행 때에는 미사일방어(MD) 체계로 억제능력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북핵 대응을 위한 미일 양국 주축의 MD체계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이 포함된다.
유사시 B-52 등 전략핵 폭격기는 괌에서,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동원된다. 3년전 3차 북핵실험 때는 B-52와 B-2가 한반도에 전개돼 대북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군사위성이나 글로벌호크 정찰기 등 북핵 동향 사전 탐지를 위한 감시자산도 넓은 의미에서 확장억제 수단에 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핵공격 사전탐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4차 핵실험 징후를 미국마저 포착하지 못했는데, 북한의 핵공격 사전 포착도 어려운 게 아니냐”며 “사전 정밀타격이 아니라 사후 보복전으로 가면 공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공격 사전탐지 능력 여부에 대해 “핵실험을 탐지하는 것과 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이 비밀리에 실험은 할 수 있을지라도, 미사일 발사 준비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