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와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업체가 근로지침·기준법 등 법규를 어기고 있는데도 이를 지도 감독할 지자체가 봐주기식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권익보다 대행업체 편리를 봐주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지자체의 청소용역 대행업무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감사를 요청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주민감사가 청구된 대구 남구청과 비슷한 청소용역업무 위반 사례가 동구청과 달성군청 등 지자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대행용역 책정인원 미사용 △임금 부당지급 △수거 수수료 과다 청구 △최저낙찰하한률 위반 등이 꼽혔다.
당초 계약에 명시된 책정 인원 가운데 1~5명 정도를 채우지 않거나, 책정 인원을 초과 사용해 1인당 직접노무비를 쪼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구청 대행업체의 경우 "적용 노임단가보다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적게 주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억원이 넘는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또 동구청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친인척을 간접인력으로 위장해 간접노무비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청소차에 물을 싣는 방법으로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가 하면 정부가 정한 최저낙찰하한률을 어기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권익위는 이러한 비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해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환수조치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에서 수거된 폐기물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입찰조건이 기존 업체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경쟁입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존 대행업체와 수십년간 장기 임의계약을 맺으면서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비리를 저지른 용역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제한을 하는 등 관리감독 해야 할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솎아지지 않은 용역업체의 비리행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