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위원장은 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가 구금된 이후 노총의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새 살림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한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면서, 당분간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명의 부위원장은 김경자(보건의료노조 출신), 정혜경(금속노조), 이상진(화학섬유연맹), 김종인(공공운수노조), 김욱동(건설산업노조) 등이며, 직무대행 위촉은 구금 중인 한 위원장이나 최 수석부위원장이 맡게 된다.
이후 지도부 총사퇴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개될 실질적 가능성은 없다"고 민주노총 측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이 구속된 뒤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전망도 일축했다.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실형 선고 시)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며 "아직은 이를 전제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위기 맞은 양대 노총…연대 위해 막후교섭 중?
최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측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비공식 제안을 보냈다.
제안의 첫 번째 조건은 지난 9월 정부, 경영자총연합회 등과 함께 '대타협'을 맺었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다.
지난 9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적 결단'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풀이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의 연대는 '대타협'으로 노동관련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속에 놓인 한국노총에도, 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은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 개악(노동 관련 5대 입법) 저지'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 최 수석부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개악의 적용에 예외되는 노동자들은 없다"며 "한국노총이 함께 투쟁할 계획이 있다면 통크게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더 나아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꼭 탈퇴하지는 않더라도, 국회에 설치된 노동특위에 불참하는 등 정부·여당과 선을 긋는다면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측은 "정부가 합의를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당연히 민주노총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입장은 12월 중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향후 노동개악 저지에 주력하겠다"
민주노총이 노동관련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계획은 16일 예정된 총파업이다.
박성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결단한 것도 16일 총파업보다 자신의 신변이 더 주목받는 걸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노동개악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던지겠다는 각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의 국회 통과 저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노동법이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변경이든 현장 노동자를 어렵게 만드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에는 제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경우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추가 총파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대한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