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들고 나온 이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24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방식이 대부분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분야를 수용하는데 선진국보다 뒤처지게 됐다며 네거티브 규제확대를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전경련은 해외와 비슷한 시기에 핀테크의 태동이 이루어졌지만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국내 핀테크 발전이 뒤처졌고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이 높음에도 ICT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U·E-Health(의료와 IT 접목시킨 원격진료시스템·의료정보화)와 자율주행차 발전도 지체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의 45%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방식 전환실적은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동안의 정책은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건충족을 전제한 인허가와 사후 제재수단이 확보된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규제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규제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위법령 등에 대상분야와 전환원칙,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과 규제영향분석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및 미적용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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