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공적자금 원금 회수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공적자금 원금 회수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임종룡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목표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 규모는 4조 6000여 억원이다.
이를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8.07%를 주당 1만 3500원 정도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은행 주식 종가는 9350원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전액 회수를 고집한다면 도저히 민영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공적자금 원금 회수가 금융당국의 의무는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가장 공정한 가격'인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지만 않다면 배임은 아니라고 본다"며 임종룡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임 위원장은 "(정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며 "그런 자세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이 '공적자금 원금 회수' 걸림돌 제거 방침을 밝히면서 앞서 4차례나 무산됐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임종룡)는 지난 7월 21일 "우리은행 지분을 여러 과점 주주에게 4%~10%씩 쪼개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4일 국감에서 임 위원장 발언을 고려하면 지분 상당 부분을 일단 조속하게 매각해 기업가치 향상을 꾀한 뒤 나머지를 추후 처분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